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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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가건물 주택 면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하는 상가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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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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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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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개념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서 정한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3.2. 겸용주택의 비과세 적용
법원은 겸용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사회관념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면,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만 비과세 대상인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목적의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3712 판결 참조).
3.3. 증명 책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4.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상가건물의 주택 부분(지상 3층, 87.44㎡)이 건물 전체 연면적(201.025㎡)의 1/2보다 작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지하 1층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따라 주택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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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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