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8. 2017구합82215]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 상속세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처분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실제로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망 김CC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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