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2018누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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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2018누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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