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창원지방법원 2022. 6. 8. 2021구단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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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재산 관련 판례: 세무서장 결정 가액의 취득가액 의제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경정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을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8년 11월 6일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020년 11월 6일 공공용지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원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16일, 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산정받았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원고는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경정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경우,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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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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