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 2017나2052963]
국징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6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미하는지 여부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인정 여부
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는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종류 차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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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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