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3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
- 피고: △△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17.03.28.
- 판결선고일: 2017.05.16.
- 심급: 1심
-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1. 2. 1.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789,972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인 소외 김☆☆은 2003. 12. 31. ○○ 시 ○○ 구 ○○ 동 □□아파트 ○○ 동 ○○ 호를 취득한 후 2008. 6. 17. 양도하였다.
나. 김☆☆은 위 아파트 외에도 원고와 △△시 △△동 ○○ 대 117.4㎡와 그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층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2. 1. 김☆☆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를 37,789,970원으로 확정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당시 김☆☆의 주소이던 □□ 도 □□시 □□동 ○○ 에 발송하였으나 2011. 3. 18. 반송되었고,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다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1. 5. 2. 위 2011. 3. 18. 자 납세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자 같은 날 이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김☆☆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9. 15. A동 건물에 대한 김☆☆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다. 그 후 김☆☆은 2012. 4. 27. 원고에게 A동 건물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라. 김☆☆은 ○○○○ . ○○ . ○○ . 사망하였다.
마. 한편, A동 건물에 관하여 2015. 6. 25. ○○ 지방법원 ○○ 지원 ○○○○ 타경 ○○○○ 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30. 피고에게 15,426,170원이 배당되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 후 남은 잉여금 77,661,98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김☆☆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김☆☆의 납세의무 역시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등을 승계하며
,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부 소지품을 단 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게다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본인진술서에서 원고가 A동 건물에 대한 김☆☆ 소유 지분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채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액을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압류의 집행에 반하는 부동산 처분행위는 압류 채무자와 처분행위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압류채권자에게 만 그 집행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5228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는 피고가 김☆☆의 위 지분을 압류한 후에 이를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의 문제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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