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8. 1. 25. 2017가단1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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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포항지원 2017가단106211)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BBB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1월 2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
AAA는 CCC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배우자로서, 원고(OO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의무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2. 채무초과 상태
AAA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객관적인 재산 상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4.3. 사해의사
AAA는 조세 채무 발생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4.4. 피고의 악의
피고는 AAA의 동생으로서, AAA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것을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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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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