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8가단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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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가단3747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판결일: 2019. 08. 2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 망 ●●●의 사망으로 피고와 ○○○, ◎◎◎, ◇◇◇이 공동상속인이 됨
-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
- ○○○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
-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
- 채무자 ○○○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 (57,298,035원)
-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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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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