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8가단3747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가단3747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판결일: 2019. 08. 2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 망 ●●●의 사망으로 피고와 ○○○, ◎◎◎, ◇◇◇이 공동상속인이 됨
-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
- ○○○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
-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
- 채무자 ○○○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 (57,298,035원)
-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