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2017구합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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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929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11.28.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지방세법 제120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판결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망 유AA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FF가 토지를 단독 상속받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원고의 법정 상속 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였으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토지 전체에 대해 과세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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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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