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0. 2017가단23561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00 외 1인입니다.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5조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 서@@는 박**의 모, 피고 박##는 박**의 형입니다. 망 박&&이 2013년 12월 15일에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서@@, 박%%, 박##, 박**가 있었습니다.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었습니다.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사업소득세
망 박&&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없고, 조세채무 109,200,990원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와 형이므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한 추적 조사 중 2017년 9월 13일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을 통해 박**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년 12월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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