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2019나53528]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나53528)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나53528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4.2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여부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은 협의분할계약 이전에 취득한 금전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亡人)이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 대상이 되는 부분은 나머지 1/2 지분이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1/9 범위 내이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며 가정공동체를 형성해왔다.
- 피고는 망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등 재산형성에 기여했다.
- 공동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했다.
- 피고는 고령으로 경제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자녀들은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해 상속분을 포기했다.
-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서민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 채무자는 망인 생전에 이미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 채무자의 채무액에 비추어 포기한 법정상속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수익자의 악의 여부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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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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