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30. 2017가단24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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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가단 248482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 1심 판결로 2019년 1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망 AAA의 배우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분할 당시 망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대한민국)는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망 AAA의 상속지분(2/9)을 취득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해행위 취소 범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 AAA와 5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피고의 지분으로 보고, 망 AAA의 상속 대상은 나머지 1/2 지분 중 2/9 지분으로 한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1/9 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3.3.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는 26,888,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4.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부 일방 사망 후 배우자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와 소외 ○○○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6,888,8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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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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