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천지원 2017. 6. 8. 2016가단1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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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부천지원 2016가단116161
- 판결일자: 2017.06.08.
- 1심 판결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5조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의 잠정적 공유 상태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 또는 새로운 공유 관계로 변경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의 아들 서@@은 통신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 서@@의 부친 서&&가 사망하여 피고(서@@의 모친)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와 상속인들은 서@@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대한민국)는 서@@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서@@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서@@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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