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 장기 미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64005]

상속 주식 장기 미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원고: 오AA
  •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005
  • 판결일: 2017. 03. 31.
  • 쟁점: 상속받은 주식의 장기 미명의개서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은 YY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BB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는 상속받은 주식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습니다.

  • 망인: 오JK
  • 명의수탁자: 최BB, 최BS, DLH, 최DT
  • 명의신탁 주식: YY산업 주식
  • 미명의개서 기간: 상속 후 장기간

3.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입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 단,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 예외 규정 존재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받은 주식의 장기 미명의개서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논거:
    • 상속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행위가 없으며, 명의수탁자가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음.
    •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달리 증여의제 배제 규정이 없음.
    •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
  •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주문: 원고 승소
  • 결론: 상속 주식의 장기 미명의개서만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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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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