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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055 판례는 상속주택 지분권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아파트와 상속주택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제1 주장: 헌법 위반 주장
원고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소유자가 되었지만,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소유, 재산세 외 종합부동산세 부과, 헌법 제13조 제3항 위반 여부
2.2. 제2 주장: 세부담상한제 위반 및 소급입법 금지 위반 주장
피고가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하면서, 2020년에도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소급 의제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이 세부담상한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세부담상한제 적용 방식,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 적법성 인정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재산세법 제107조, 헌법재판소 결정(과세 기준 결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
법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은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며, 상속주택 지분이 1/3로 20%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헌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과세 대상 주택 수 포함, 헌법 위반 아님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세부담상한제 적용의 적법성 인정
법원은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이 오히려 감액되었음을 확인하며, 세부담상한제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세부담상한제: 직전 연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
법원은 세부담상한 규정이 재산권 박탈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세부담상한제 적법, 소급입법 아님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상속주택 지분권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부담상한제 적법, 헌법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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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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