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함 [제주지방법원 2017. 12. 19. 2017가단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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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841 사건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속포기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 김□□는 1998년 7월 25일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 원고와 고○○가 있었습니다.
- 고○○는 1998년 10월 23일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 피고 채△△는 망인 사망 전인 1992년 12월 8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채△△는 2015년 6월 2일, 원고와 고○○를 대위하여 고○○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2.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 개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따라서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3.3. 근저당권자의 지위
근저당권자는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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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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