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47015]

본 판례는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를 확정공모가격이 아닌 정산 시 1주당 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1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사용인’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증여 개념의 부적절

원고는 증여의 개념에 ‘주식등의 상장’이 내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주가 상승 요인의 복합성

원고는 주가 상승 요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기업가치 상승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4. 과세 시점의 부적절

원고는 증여시점과 재산평가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최대 5년 3개월에 이르는 것은 정당한 과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법률 조항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여 개념의 확장 해석

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상장으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특수관계자 범위의 적절성

법원은 일부 사용인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대주주 등과 사용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세금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 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4. 과세 기준의 합리성

법원은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장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5. 기업가치 상승 판단 기준

법원은 주가 상승 요인이 다양하지만,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업가치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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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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