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05]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인 34,000원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사 저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순자산가치 산정 시 GGGGG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1주당 34,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과의 합의, GGGGG의 급격한 성장, 감사보고서상 주식 가치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3거래의 경우, 특수관계나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거래했고, 원고와 △△△ 등이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치 산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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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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