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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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한AA의 아버지인 한DD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한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을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위 기간 이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자문을 거쳤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 당시 토지 가액을 누락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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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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