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9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5906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선고일: 2019. 11. 12.
쟁점 사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 합병상장이익 산정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의 적법성
판결 요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 위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한 기준으로 보이며,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kk”그룹 창업주의 자녀들로, 비상장법인 “KH”의 주식을 취득
- “KH”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 “kk”은 “KH”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들은 “kk” 주식을 합병대가로 취득
-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현금을 증여받아 “KH”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법인 “kk”과 합병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2. 원고들의 주장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은 위법하다.
- 주식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증가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합병을 실행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제도이다.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상장이익증여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세요건과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이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합병행위 자체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합병을 계기로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이 사건 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합병상장이익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은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의6 제3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영권프리미엄이 반영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 경영권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이므로, 주식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주식 가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이익의 증가분을 배제할 이유 내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취득가액과 기업실질가치 증가분에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2호, 제5항에서는 정산기준일 평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당초의 주식 취득가액을 합병상장이익의 산정에 있어 감액하는 것은 소요된 실제비용을 공제하려는 취지이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주식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위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와는 무관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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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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