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2014누623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4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2342
- 원고: 최KK, 최HH
- 피고: KK세무서장, NN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25566 판결
- 선고일: 2015. 2. 3.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이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2. 수정된 부분
판결문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3.3.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판단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은 최MM과 이SS 사이의 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비정상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DD의 명의신탁 사실
- 국세청장의 판단
- 1주당 가액 산정 근거의 부재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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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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