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5누6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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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7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실질적인 인수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입니다.
1심 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 전, 실질적인 인수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적용 당시에는 실질적인 인수 행위가 있더라도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 전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범위
피고는 “인수 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인수 행위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적용 시기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제한한 점을 근거로, 개정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 행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법률주의 및 법 개정의 취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를 강조하며, 세법 개정 전의 법률을 해석할 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의 취지가 종전의 증여 의제 규정을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3. 증여세 과세 요건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즉 무상 이전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4.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의 결과만으로 증여 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사업상 필요성, 거래의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5.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법원은 텍의 사채 발행, 원고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필요성,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결정 방식, 텍의 주가 변동 상황, NPRF 필름 양산 실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만한 실질적인 증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하에서 실질적인 인수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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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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