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09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래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실체 불분명
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저장 시설이나 자체 보유 차량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출하 전표 확인 미흡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 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와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실체 및 거래 과정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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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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