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43273]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양도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3273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무공무원의 상담 내용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단순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공무원과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해당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언행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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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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