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4. 1. 2021구합68179]
국세청 배분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ㅁㅁ 외 1인이며, 피고는 성북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68179이며, 1심 판결로 2022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의해 부동산 지분이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 공사)가 공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배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적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피고 성북세무서장에게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 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공매 대행은 세무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기의 권한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됩니다.
- 따라서, 배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dd, 주ff이 망인들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는 신속한 조세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든 채권의 실체적 권리 관계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상 상속 지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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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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