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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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여부와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3649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
- 선고일: 2017. 11. 15.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시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 이외의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 이외의 법인세를 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하여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사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관련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부재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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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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