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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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해당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 미실시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3.1.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 통지 의무
법원은 세무서가 ○○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법한 ‘실지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 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는 필수적입니다.
3.2. 절차적 하자: 과세예고 통지 미실시
법원은 세무서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았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로서,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과세 처분 무효
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미실시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내려진 결정입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예고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세 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예고 통지 미실시가 과세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과세 관청의 절차적 준수를 더욱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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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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