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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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들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세무조사 관련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세무조사 개시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가 제보자의 신원 확인 없이 개시되어 기본법 제81조의6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탈세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제보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의 행위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 동안 세무서가 압수 장부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여 세무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무조사 중지 시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하며, 중지 또는 재개 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장부를 보관했고, 원고가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중지 기간 만료 후 조사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세무조사 대상 확대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2013-2015년에서 2016년까지 확대되었고, 조사 대상 세목도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 확대되었으나, 이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확대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관련 조사는 종합소득세 조사의 연장선에 있으며, 세목별로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과세처분의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 확대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4. 위법한 자료 수집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직원 및 거래처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실체적 하자 관련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현금매출 신고 누락 여부
원고는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현금매출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존재하며, 이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금출납부의 기재 내용을 인정하고,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3.2. 필요경비 인정 범위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경비 외에 추가적인 경비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이중과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차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원고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해당 세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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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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