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행하기에 무리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5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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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신고 의무 이행 기대가 무리였던 경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유류분 권리자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을 매각하여 가액을 반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AA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 EEE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가액반환 협의
원고 AAA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액반환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들은 원물반환 대신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받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3.2. 원고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 AAA이 이 사건 양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권리자들이 자신들의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3.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법원은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 EEE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들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액반환 협의, 원고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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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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