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19. 12. 5. 2017가합10987]
국세청,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평택지원 2017가합10987)
2019년 12월 5일, 평택지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05조를 주요 법률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국세청은 이의 재산 처분 행위가 국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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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 이**은 2014년 2월 임야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제1 양도소득세 부과
- 이**은 2014년 4월 임야 매도 후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제2 양도소득세 부과
- 이**은 2016년 9월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제3 양도소득세 부과
- 이**은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14일 기준 가산금을 더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는 합계 853,263,57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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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의 재산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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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2016년 9월 조과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김 (이의 처)
- 이은 조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031,388,575원을 2017년 1월 12일 피고 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 이은 조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285,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그중 100만 원권 수표 1매가 2017년 2월 7일 피고 김**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 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월 23일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은 피고 김을 대신하여 2017년 1월 16일 문**에게, 조ㅇㅇ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
- 피고 이 (이의 딸)
-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2,000만 원이 2017년 1월 13일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년 1월 13일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수표가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재발행 되었는데,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년 1월 16일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 (이하 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및 입금을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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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이**에게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제3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경비 553,000,000원이 누락된 채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
- 구체적 판단: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그 밖의 사정:
- 제1, 2 조세채권은 이**이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2017. 1.경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3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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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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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 판단 기준:
-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함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채무초과 상태: 이**은 2017년 1월 12일 당시 위 각 조세채무 714,986,9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ㅇㅇ은행에 대한 39,224원의 예금 채권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ㅇㅇ시 ㅇㅇ읍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사해행위:
- 원고는 이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입금한 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 김은 채무변제 내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이**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피고 김**에 대한 판단:
- 이이 피고 김에게 지급한 위 돈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김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내지 입금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김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 이**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피고 이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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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김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피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구체적 판단: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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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이이 2017년 1월 12일 피고 김에게 1,031,388,575원을 송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년 6월 14일 기준 채권액인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853,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를 채무변제라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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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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