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2. 7. 2017구단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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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3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일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쟁점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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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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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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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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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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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3.2. 판결 요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상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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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거래대금 자체를 의미하며, 감정가액이 반드시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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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일정한 기간 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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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감정결과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났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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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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