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9. 6. 2017구합22894]
양도 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94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상속을 통해 김해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피고는 원고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임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162,273,15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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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2014년 7월 1일 시행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거 소득급여를 문제 삼아 소급과세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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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한계 위반: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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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이 사건 조항이 3,7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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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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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에 성립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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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한계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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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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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경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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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소급과세, 위임입법, 8년 자경,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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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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