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 2020. 3. 31. 2019구합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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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 2020. 3. 31. 2019구합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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