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95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13959
- 귀속연도: 2008년
- 심급: 3심
- 선고일: 2015년 2월 26일
- 원고: 토○○
- 피고: 강남세무서장
-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 판결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1조,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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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과세대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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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 과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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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및 거소)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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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소의 판정)
국내 거소를 둔 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쟁점 및 판단 근거
원심은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 255일 동안 국내에 체류했고, 국내 배우자와의 결혼, 국내 회사 이사 경력, 국내 은행 계좌 개설, 국내 호텔 이용 등의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중 거주자 문제
원고가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인적・경제적 유대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국내에 일상적 거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거주자로 간주했습니다.
4.3.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개인의 가족관계, 국내 체류 기간,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중 거주자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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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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