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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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규정 위헌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0309 사건으로, 2017년 5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가 현실화되었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의 주식 양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위임 범위 일탈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까지 확장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낮게 설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 방지를 위해, 주식 양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 주주는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조항은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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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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