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2022구합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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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종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2구합20022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심급: 1심
판결일자: 2022년 7월 20일
1.2. 원고 및 피고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2020년 9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배경
2.1. 원고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원고는 2005년 7월 13일 □□은행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x,xxx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납입액에 대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2. 연금저축 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원고는 2018년 6월 21일 위 연금저축을 만기 전 해지했고, □□은행으로부터 납입원금, 이자를 포함한 xx,xxx,xxx원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x,xxx,xxx원과 지방소득세 xxx,xxx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3.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20년 8월 12일 피고에게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며, 초과 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2.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12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으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세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해지환급금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누진세율 혜택을 받았는데, 15% 분리과세는 소득이 적은 원고에게 불리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4.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법은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연금 외 수령 시 분리과세하는 것은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과세관청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세액공제를 하고,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
- 연금 외 수령에 대한 과세는 과세이연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종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결과이며,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본 판례는 연금 외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의 취지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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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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