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3. 2022구단5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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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722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2구단57223 사건입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로, 2022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추후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오류 및 소득세법 규정과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및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의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의 관계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명시하고,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특정 조항에 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 역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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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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