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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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에게 대여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미회수 원금과 객관적 회수불능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가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세법상 어떤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CCC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움
- CCC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채권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원리금회수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미회수 원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CC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요건, 특히 회수 불능 채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유무와 회수 노력, 그리고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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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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