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득 종류 오인 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종합소득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정당한 사유: 원고는 세무 처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거래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산정의 오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정당한 사유 부인
- 단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스톡옵션 관련 법리 명확: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의 한계: 원고가 거래 은행 직원의 조언을 따랐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세법 해석의 일관성: 스톡옵션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가산세 산정 관련 주장의 기각
- 과세 단위의 구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단위를 달리하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기간의 오류 적용 불가: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판례의 적용 불가: 1994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인용하며, 현재의 엄격한 소득 구분에 따른 분류 과세 체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 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 단위가 구분되므로, 다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가산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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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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