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숨기기 위한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거래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2018구합7825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재하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51
- 선고 일자: 2020.02.13.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1. B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주문
- 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 나.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소화가스 배관공사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공사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인정 사실
- 원고는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공사금액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고는 최저가 투찰업체인 AAA와 사이에 소화가스 배관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소화가스 자재)의 형식을 취함
- AAA은 소방설비 관련 소방기술자로 근무
- AAA은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한 다음,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고는 AAA이 모집한 노무자들을 원고의 노무자로 등록하고 현장에서 원고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
-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행
-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는 AAA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
- AAA은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
- AAA은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한 전력이 있고,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
- 원고는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
-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행
-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재하도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 형식을 취한 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거래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세금계산서의 실질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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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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