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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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외 법인의 벤처기업 해당 여부
원고는 소외 법인이 개인사업체 BBB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으므로 설립 당시부터 벤처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외 법인이 BBB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외 법인은 2001년 6월 20일 설립되었지만, 벤처기업 확인은 2002년 7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BBB의 사업이 소외 법인으로 포괄 양수되었다면,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BBB의 벤처기업 확인 기간과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 소외 법인의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달랐습니다.
- 국세청 전산상 폐업 사유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따른 것이며, BBB의 폐업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소외 법인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서나 직원의 고용 승계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원은 소외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②주식을 취득할 당시 소외 법인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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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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