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9. 2018구합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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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 무효, 중개 용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40 사건으로, 2018년 11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소외 회사’)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소외 회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들에게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며, 이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역렌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총판장으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와 임원들은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며, 원고들의 수수료는 이를 중개한 대가일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원고들의 용역 역시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 설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를 의미하며,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수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소득의 원인 관계가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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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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