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나20371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 출생신고와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FFF와 EEE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FFF와 KKK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실종선고 취소 심판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EEE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가 EEE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친생자 추정 여부
피고 CCC과 DD은 원고의 제적등본 기재에 따라 원고가 EEE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FFF와 KKK 사이에서 태어났고,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
피고 대한민국 등은 원고 출생 후 FFF와 EEE이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으므로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 즉 입양의 합의,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FFF와 EEE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입양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모 KKK가 입양을 승낙했다거나, 원고와 EEE 사이에 감호·양육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FFF와 EEE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 즉 입양의 합의,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과 입양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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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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