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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 당사자 적격 부존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8675)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BBB는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BBB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를 대위하여 피고 허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BB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2.1. BBB의 국세 체납
BBB는 2003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체납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총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2. BBB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BBB는 피고에게 CCC교육센터를 매도하고, 피고는 BBB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BB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B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당사자 적격의 부존재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가 동일한 권리에 대해 재판상 행사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BBB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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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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