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11. 23. 2016가단20593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 시효이익 포기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
가등기 및 매매예약 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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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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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기간 경과 시 예약 완결권 소멸.
사안의 사실관계
- 채무자 강BB은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강BB은 피고(누나)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줌.
-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강BB은 피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줌.
- 강BB은 무자력 상태였음.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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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소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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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 및 사해행위: 강BB이 소멸한 본등기청구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본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강B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해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를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 강BB의 시효이익 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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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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