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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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송 판례 분석: 종소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71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질입니다. 원고는 해당 합의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화학은 AAA의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 합의금에는 급여, 퇴직금 등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CC화학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했습니다.
- AAA가 화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복직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부당해고를 자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3.2. 절차상 위법 여부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통지에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 내용, 관련 법령, 처분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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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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