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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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송달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파주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2016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송달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송달해야 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부과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매매 중개 대가로 받은 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012년 9월 20일자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2013년 12월 1일자 부과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되었습니다.
3.2. 공시송달의 과정과 문제점
2013년 12월 1일자 납세고지서는 2013년 12월 3일과 12일에 원고의 주소로 두 차례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과세관청이 원고의 다른 주소지에도 송달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3년 12월 1일자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4.2.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1일자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0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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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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