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수영장 영업의 면세 사업 여부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심리된 사건으로, ○○○○○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 사업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않았으나, 이후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수영장운영업(91133)은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경기장운영업(9111)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경기장.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수영장은 일반 시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목적으로 설치
되었으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사업이고, 관람석 설치 여부는 사업 분류의 핵심 요소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사업의 성격을 판단
해야 하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인 이용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과세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관람석” 유무를 과세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통계청의 해석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예규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며, 주민의 과세 부담 증가는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은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키워드: 수영장,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경기장운영업, 매입세액 공제, 판결,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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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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