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2. 3. 2014구합20729]
법인 수익 미확정 미수금 채권 익금 산입 불가 판례 정리
2014구합20729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저축은행그룹 회장 박○○ 등 임직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으며, 2008, 2009 영업연도 중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공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경정청구 및 거부
○○저축은행은 2008,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자수익과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거쳐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특별상여금 손금불산입
피고는 2012년 2월 8일, ○○저축은행의 임원 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고지했고, 교육세 부과 처분과 함께 경정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합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및 파산
○○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쟁점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미실현 이익의 이자수익 과다 계상
- 대손충당금 미설정
- 금융자문수수료의 허위 계상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피고는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자수익 과다 계상 여부
원고는 SPC에 대한 추가 대출, 차명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계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대손충당금 관련 주장
원고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주장
원고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인식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관련 주장
원고는 임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경정청구사유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형사판결, 경정청구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자수익 과다 계상 여부
법원은 SPC에 대한 추가 대출 및 차명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실질적인 이자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대손충당금 관련 주장
법원은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주장
법원은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이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 외 미수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관련 주장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이며,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미수금으로 처리된 금융자문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하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수익의 확정성: 수익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 확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권리가 성립한 단계에서는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실질과세: 실질적인 이득을 지배 관리하며 담세력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실제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이익처분 상여금: 이익처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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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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