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2. 2021가단1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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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이 인정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7133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BBB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BBB의 배우자인 피고는 BB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BB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종합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가산금도 국세 채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증여 당시 BBB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 점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BB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2.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증여 당시 BBB의 국세 채권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선의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 증여 계약이 국세 부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 피고의 통장이 금전거래에 이용되었지만, 피고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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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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